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0-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화동로 26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농업 활동 등으로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사용ㆍ수익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운영주체”라 함은 가공지원센터 사용ㆍ수익 허가받은 자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한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및 위탁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2. 농특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지원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수익허가 등

제11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가공지원센터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 허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운영주체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운영주체에게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