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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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설치)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용자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6.09.>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 구성 인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 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법 제5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이용자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2020.06.09.>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로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09.> 5.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 까지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부과 등) ①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및 이자 사무비 기타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현 물포함), 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토지(법 제126조제2항에 의한 환지교부 대상지)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은 후는 환지교부 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 ④ 부담금은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