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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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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또한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회의결과 등의 공개

제7조(회의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9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제11조(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위탁방법 및 절차,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그 사유가 명확할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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