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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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2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7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남해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0. 6. 9.>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남해군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부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1. 남해군의회 의원 1명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2명 (초등학교 1명, 중ㆍ고등학교 1명) 4. 학교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 있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시행하는 군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