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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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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제8조 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일터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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