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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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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14.07.31) 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7.31)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상가 2.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7.31) (후단 삭제 2015.04.03) 1. 〈삭제 2014.07.31〉 2. 〈삭제 2014.07.31〉 3. 〈삭제 2014.07.31〉

제4조의2 교통유발계수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50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5조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 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20.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5.04.03)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을 100분의 9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②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이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4호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③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7.31)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 요일제ㆍ2ㆍ5ㆍ10부제(이하 "승용차부제" 라 한다) 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7.31)

제6조의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한시적 경감

제6조의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한시적 경감) <조 신설 2020.06.10>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분에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추가하여 경감 할 수 있다.

제7조 교통량 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 이라 한다)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감대상 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 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6.11.14)

제9조 부담금 경감조정 등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③ 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제10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7.31)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부제 (개정 2014.07.31)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 100분의 3 이내 2. 〈삭제 2016.11.14〉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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