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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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1. 가구원의 입원, 치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제3조(긴급지원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영광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