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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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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ㆍ군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발생종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설, 장비, 인력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행정 지원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및 유입차단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제8조(협력)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3. 해양폐기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 4.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3. 환경단체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4. 해양 및 육상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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