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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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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ㆍ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자동차 안전점검 등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등)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필요시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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