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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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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장”이란 수상레저 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계류장을 관리위탁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계류장의 명칭·위치

제3조(계류장의 명칭·위치) ① 명칭은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이하 “계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계류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진나루 계류장: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133번지 일원 2. 시루섬나루 계류장: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44번지 일원 3. 단양생태체육공원 계류장: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31번지 일원

제4조 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계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계류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류장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위탁계약서 및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계류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계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계류장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계류장 시설의 사용허가는 시설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기존 사용 허가자와의 운영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의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0조 계류장의 개방

제10조(계류장의 개방) ① 관리자는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수상레저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계류장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의 이용방법 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군민이 볼 수 있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개방제한

제11조(시설의 개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류장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류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류장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계류장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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