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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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도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창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주민 및 비영리단체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3.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4. 마을일꾼 육성·교육 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사업신청 등) ① 사업주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 또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관련 조사·보고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실현,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0.13>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