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관리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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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관리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버스”란 자동차를 정기적인 구간을 정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비수익 노선”이란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비율이 1.0 미만인 노선을 말한다. 4. “운행손실금”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노선의 운행수지가 수익보다 손실이 큰 금액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의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중 교통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2. 교통전문가 또는 교통 관련 대학교수·연구원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단, 공인회계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4. 파주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의 장 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통관련 부서의 장 6. 운송업체(협회·조합 포함) 대표와 운수종사자 대표 7.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임원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안건인 경우에는 회의 당일 심의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과 관련된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의 보고이유) 3. 주요내용 4.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제출의 구비요건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노선의 조정 및 신설·변경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