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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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 시의 주의사항)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을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과정에서 민간기록물의 진본성 및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민간기록물은 생산 당시의 원본으로 수집할 것. 다만, 원본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본을 수집할 수 있다. 3. 민간기록물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명예롭게 할 것
제3조(소재정보조사) 시장은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때 민간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목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재정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가치의 평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집카드의 작성)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기증·기탁 신청자와 접촉·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민간기록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수집카드(이하 “수집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 2.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수집된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수집카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기록물 ② 제1항 따라 수집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집카드는 수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 및 기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파주시에 기증하거나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존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기증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를 주고, 기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탁된 민간기록물은 기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한 민간기록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민간기록물 기탁증서를 첨부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입)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쟁점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 가치평가기준(별표)에 근거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파주시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주고 해당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아 구입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한 후 인도받은 민간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단은 별표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가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8조(구술 채록)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술 채록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과 제한범위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용역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조사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 2. 마을자생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기록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 2. 해당지역 안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 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제11조(기록관의 운영) ①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민간기록물의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록물 열람(복사)희망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을 열람(복사)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비공개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간기록물 생산 당시 비공개문서 또는 비밀문서로 지정된 경우 2. 민간기록물 기증 시 기증자가 민간기록물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민간기록물은 기록관 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공개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민간기록물 2. 민간기록물의 훼손(망실 또는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반출의 타당성, 다른 민간기록물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반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기록물 ⑤ 시장은 관리 중인 민간기록물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1.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