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빅데이터의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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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빅데이터의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포함한다)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 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의료ㆍ생활ㆍ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 활용 교육 5. 그 밖의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