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단양군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5〕
단양군 · 공포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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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단양군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2021ㆍ12ㆍ31〉 1. “금고”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ㆍ6ㆍ5〉
제4조(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의2(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ㆍ6ㆍ5〕
제5조(금고지정 방법)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관할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 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2013ㆍ1ㆍ11〉 4. 삭제〈2013ㆍ1ㆍ11〉
제6조(금고지정 기준)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금고를 지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ㆍ1ㆍ11, 2020ㆍ6ㆍ5〉 1. 제5조제2호의 금고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금고약정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관계공무원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