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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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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관리자는 물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20. 6. 10.>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부담

제10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조례 및 시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는 급수원가 보전을 위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3. 27.>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입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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