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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19-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 3.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3.,2019.8.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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