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2017.7.18.>
울진군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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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5., 2017.7.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사업 시행인가 또는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되어진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또는 법 제4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제5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단지 내 주관통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기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6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에서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0>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위하여 10명 이내의 울진군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 관계전문가 3. 군 소속 관련 국장, 실과장 <개정 2018.11.19. 2020.6.1.>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심사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 된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0조(대상사업 결정) ①군수는 제9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준공검사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②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결정을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때,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