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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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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 점검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울진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군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8.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 도로 : 자전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 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 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할 책무

제6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4.20.>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의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7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제8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 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종합버스터미널, 기차역, 시내·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의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권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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