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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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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대행

제3조(대행)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4조 간사 및 서기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7.10.5, 2019.7.26, 2020.6.19.> ③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5조 의견청취등

제5조 (의견청취등) ①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6조

제6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7조

제7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10.4.2.>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10.4.2.>]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10.4.2.>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10.4.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04.02. 조례 제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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