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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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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예산으로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2017.6.29., 2020.6.1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 2011.03.10>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개정 2011.03.10>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6.29.]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6.29.>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6.29.>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03.10., 2017.6.29.>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3.1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1.03.10>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03.10, 2014.03.27>

제4조 보조기준액 등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제5조 보조사업의 신청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20.6.18.>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03.10>

제6조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내 각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② 구청장은 예산 확정 후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2017.6.2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1.03.10>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1.03.1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4.03.27> [제목변경 2017.6.29.]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3.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3.10> 1. 구 국장급 공무원 1명 2. 구 의회의원 2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1명 4. 교육전문가 2명 5.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대표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10>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4.03.27>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심의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3.10>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3.10> ② <삭제 2011.03.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03.10, 2014.03.27> ④ 회의 참석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4.03.27.,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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