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울진군 · 공포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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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공약”이라 함은 군수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5. “공약사업”이라 함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제3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군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정책 등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06.11.24> 1.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2018.3.27. 2020.6.1.>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성과관리전략계획) ① 군수는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06.11.24> ②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6.11.24> ③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예산회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06.11.24>
제6조의3(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군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6.11.24>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4>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1.> ③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1.> ④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 ①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수시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