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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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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 시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정기회의 등

제3조(정기회의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 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제4조 장부의 기록 보존

제4조(장부의 기록 보존)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 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3. 기금예탁증서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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