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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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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5>

제3조 신분증 규격 및 제식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신분증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5]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 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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