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양평군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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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5., 2019. 11. 11.)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11. 8. 4, 2012. 1. 5)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미 채택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신설 2020. 6. 22.>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2.1.5) 마.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19. 11. 11.> <개정 2020. 6. 22.> 사.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그와 유사한 것 <신설 2019. 11. 11.> <개정 202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2020. 6. 22.> [제목개정 2019. 11. 11., 2020. 6. 22]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1., 2020. 6. 22.> ② 제안은 제안자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 10. 8, 2012.1.5., 2019. 11. 11.)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19. 11. 11.)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2.1.5., 2020. 6. 22.>
제8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5., 2020. 6. 22.>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 10. 8.,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9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모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공모제안은 제외한다)의 재심사 여부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4.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5. 제20조에 따른 부상금 및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금액 조정 및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6. 22.]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6. 22.]
제9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