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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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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에서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주민편익, 보안,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야간 및 토요일 운영, 임시휴관 등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사무분담

제3조(운영사무분담) 읍·면장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에 분장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예산

제4조(운영예산)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 2.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고문의 회의 참석수당 3.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0조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신설 2020. 6. 22.>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제5조 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읍·면장은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6조 수강신청

제6조(수강신청)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일지

제7조(운영일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이용, 프로그램 운영현황, 위원회 활동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의 징수 등

제8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수강료 환불

제9조(수강료 환불)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2. 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예정 전일까지 수강자가 취소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제10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제10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장비구입 및 유지 보수비 3. 자치센터 프로그램·작품 발표회 관련 행사 비용 4.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한 사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11조 시설사용 등

제11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읍·면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잔여 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이용자에 피해를 주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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