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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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민간단체”란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천안서북경찰서장과 천안동남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 2.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천안소방서장 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천안서북경찰서장(천안동남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