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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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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민간단체”란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천안서북경찰서장과 천안동남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 2.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3. 천안소방서장 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천안서북경찰서장(천안동남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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