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2조,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제8조에 따라 천안시장이 시행하는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2조,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제8조에 따라 천안시장이 시행하는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그 밖에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 이용 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체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류지”라 함은 환지 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천안 북부 지역의 개발 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북부권 주택건설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및 신당동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사업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이하 “실시계획의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면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과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 법면발생에 따른 보상 등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8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시 업무주관사업소 안에 둔다.
제9조(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차입금,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금은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청산금, 기타 부대비와 사업관리비로 한다. ③ 사업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준공 후 발생되는 추가 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천안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9조제1항을 준용하고, 세출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토지의 평가 기준 및 정리 전·후 토지의 평가에 대해서는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