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천안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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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천안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영세농 및 여성, 고령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 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4.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균형 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 6.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제4조(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 시장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개발 및 지원 사업 2.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홍보 물품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및 복지증진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행사 지원 사업 5. 농업인·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7. 그 밖에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5조(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시장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사업 4. 식량작물 생산 증진 및 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5. 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 사업 6.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 사업 7.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보관시설 개선 및 증설 지원 사업 8. 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 9. 쌀 브랜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6조(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업 생산 활동 중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농업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4. 농업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해 대비 시설 장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업 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7조(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시장은 원예특작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2.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재배 시설 개선 지원 사업 3. 원예작물 재배 인력절감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시설 지원 사업 4.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 5. 채소·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 6.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상제 운영 지원 사업 7. 병해충 및 연작장해 방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8조(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 시장은 농·특산물 유통분야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 포장 육성 지원 사업 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시설 설치·확충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 유통·판매 지원 및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유통·물류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5. 농촌 및 농산물 축제 관련 지원 사업 6. 농업·농촌 및 식품의 6차 산업 관련 지원 사업 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판매장,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 등의 기능보강 및 활성화 사업 8.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9조(지원 방법)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대상 결정) 시장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서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지원금 교부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