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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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대 아동과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지원정책의 진정한 예방을 위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 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대 상황 등을 인지·판단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아동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