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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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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책 및 지원사업

제6조(시책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점검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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