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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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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6.1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 (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로 한다.<개정 1998.12.24, 2008.6.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6.10, 2020. 6. 22.>

제9조 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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