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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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유통업계로 하여금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 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0. 6. 1.>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자 피해의 구제상담 등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유급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8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정산·감독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1.21>
제10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 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