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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용수구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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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천안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계획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0. 6. 1.> ②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시장이 필요시에는 수정·보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제8조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용수 이용현황 및 관리현황 3.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4.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5.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6.10>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0> 1. 환경업무담당 과장 2. 농촌용수업무담당 과장 3. 급수업무담당 과장 4.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농촌용수 업무담당) 및 서기(농촌용수 업무담당자) 각 1인을 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

제12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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