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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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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8.6.10]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소비자·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험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6. 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18.12.11.>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8.6.10>

제7조 위원회 개최

제7조 (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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