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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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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08.6.10>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①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②위원회의 심의는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08.6.10, 2008.12.22> ③ <삭제 2008.12.22> [전문 개정 2006.12.26]

제3조 실무위원회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26>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26>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12.26, 2020. 6.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투자심사업무 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6, 2015.7.21> ③<삭제 2006.12.26>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6. 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제7조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주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20. 6. 1.>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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