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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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자리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라 함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중에서 일반 환지대상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부담율”이라 함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내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의하여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방식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이 사업의 명칭은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ㆍ사업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이 사업의 목적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신방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치 및 면적) 이 사업의 위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방동, 구룡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사업기간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과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개설, 법면발생에 따른 보상 등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시 업무주관사업소안에 둔다.
제7조(사업비용) ①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천안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며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특별회계는 제7조에 의한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관보, 시청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제10조(토지등의 평가) ①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방통정지구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시행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전 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영 제52조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6.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7.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제12조(특별지 환지) ①환지 권리면적이 제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환지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광대한 토지의 기준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