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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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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천안시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육성단지”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관련단체는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여 천안시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천안시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촉진 방안 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 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6.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5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08.6.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업무담당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업무담당 과장, 산림업무담당 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업무 담당 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출장소장, 농협중앙회 천안시 지부장으로 한다. <개정2008.6.10, 2013.7.22., 2017.4.10, 2018.7.23.>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4. 농업인 단체의 대표 5. 소비자 단체의 대표 6. 생활협동조합의 대표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8.6.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 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의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6.10>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및 수당

제10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매년 2월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6.1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1조 간사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6.10>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2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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