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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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송사업자”란 대중교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라.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5.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말한다. 6.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4.11.>
제3조(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천안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3.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남·서북경찰서의 교통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조인, 공인회계사 5. 시민단체나 장애인, 노인회, 학생, 학부모단체 등 교통약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원하는 경우 및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