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20.6.24>
북구 · 공포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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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2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 2020.6.24> 1.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3조(부조리의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조리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삭제 2020.6.24>
제4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8.1.]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6.24> ② 신고자는 부조리 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부조리 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1.]
제6조(보상금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1> 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8.1>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개정 2018.8.1>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신고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보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6.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18.8.1>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8.1>
제10조(보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③ 삭제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