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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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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6.16.>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구리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구성 등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구성 등)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의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16.>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6.1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추진협의회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등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액의 환수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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