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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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된 전자민원을 접수·처리 등을 하는 창구를 말한다. 4.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회원,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6.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 표준을 말한다. 7.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메뉴별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대표 홈페이지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홈페이지 구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관리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생활·경제·농업·복지·안전·문화 등 분야별 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설문조사 등 기능제공 5. 국내·외에 시의 홍보를 위한 자료 6. 다양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등 웹표준 준수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시장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동등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시 대표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서비스 및 자료의 유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지도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홈페이지 운영·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락처 변경 시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즉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자료 갱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는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이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려는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정보를 추가 입력할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
제1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및 현주소(주민등록상)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 및 현주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 및 현주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