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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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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광명시장을 말한다. 6.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관리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5.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현황 등을 담은 “광명시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고 6.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제4조 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 위하여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6조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제6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④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제7조 사전점검 대상

제7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8조 점검 시기 등

제8조(점검 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반의 편성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0. 6. 19〉

제10조

제10조 삭제〈2020. 6. 19〉

제11조

제11조 삭제〈2020. 6. 19〉

제12조

제12조 삭제〈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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