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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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 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