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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중구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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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6.29>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6.29>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6.29.>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과장 <개정 2009.4.6, 2016.12.30, 2020.6.26>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업무 담당주사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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