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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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간 1개월 전에 하여 야 한다.<개정 2012.12.21, 2013.7.19, 2019.2.15>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 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 다음 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1, 2013.7.19>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 수처리시설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2.12.21, 2013.7.19>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7.19>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