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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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