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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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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

제3조 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대응 계획 3.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폭염저감조치 사업 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민감계층 보호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폭염민감계층 지원

제9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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