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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환경 기본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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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괴산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유지로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ㆍ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행정과 군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ㆍ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환경에 대한 수례자와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④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ㆍ 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무를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오염의 사전예방

제8조(오염의 사전예방) ①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ㆍ언론ㆍ민간단체 등의 역할

제9조(학교ㆍ언론ㆍ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경제ㆍ토지의 이용 등 환경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ㆍ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전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상태의 조사

제11조(환경상태의 조사) ①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항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 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12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군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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