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괴산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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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괴산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유지로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ㆍ군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행정과 군민의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ㆍ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환경에 대한 수례자와 감시자로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④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ㆍ 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무를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오염의 사전예방) ①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ㆍ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경제ㆍ토지의 이용 등 환경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ㆍ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전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상태의 조사) ①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항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 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군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