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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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군수가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관리인) 회관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①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관의 시설 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회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사용허가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서 고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 ②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징수결의하고 납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양도의 금지) 제5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